- 대기배출사업장 담당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.
- 저희 정보센터는 사업장 자가측정 자료에 대하여 SEMS-측정인 중복 입력 등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두 시스템 간 연계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.
- 자가측정 자료의 자동 연계를 원하시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셔서 각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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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측정인에 SEMS 배출구 번호 입력
(2) 측정인의 ‘사업장관리번호(10자리)’를 확인하시어 SEMS에 입력
→ 입력한 ‘사업장관리번호’에 해당하는 자가측정 자료 표출 및 연계 가능
- ※ 연계 자료 활용 방법 등은 [홈페이지-게시판-공지사항]
또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측정인(자가측정) 연계 개선사항” 파일 확인
- ★ 측정인에 ‘사업자등록번호’가 미입력 되었거나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,
위의 (1)‧(2)번 사항을 입력하여도 SEMS에서 연계 자료를 확인 할 수 없으니,
측정인에서 ‘사업자등록번호’를 확인 및 수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- 위의 사항을 입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`25년 1월 1일 ~ 2월 20일의 자가측정 자료가 연계되며,
연계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SEMS에 직접 입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- ※ `25년 1월 1일 ~ 2월 20일 자료는 `25.2.24(월)부터 확인 가능
- 또한, 현재 사용 가능한 직접 입력 기능 외에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해 자가측정 결과 일괄등록 기능을 배포하였으니 ,
링크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사용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- 감사합니다.
◈ 문 의
- - 자료 입력 : 043-279-4592 / 홈페이지 [1:1 문의하기] 또는 [카카오 채널]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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